프로젝트/회계

[회계] 결산정리(결산절차,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codermin 2022. 8. 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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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1. 거래의 식별 및 측정
  2. 분개
  3. 전기 → 총계정원장에 전기가 이루어짐
  4. 결산 정리 전 시산표 (결산예비절차) - 12월 31일에 작성함
  5. 결산 정리 분개 및 전기 (결산예비절차)
  6. 결산 정리 후 시산표 (결산예비절차)
  7. 장부의 마감 (결산 본 절차) - 수익/비용 → 자산/부채/자본 순서대로 마감함
  8. 재무제표 작성 (결산 후 절차)

#결산 절차

  1. 결산 예비 절차
    1. 수정 전 시산표 작성
    2. 재고조사표 작성과 총계정원장 수정기입
    3. 수정 후 시산표 작성
    4. 정산표 작성
  2. 결산 본 절차
    1. 총계정원장 마감
    2. 분개장 및 보조부 마감
  3. 결산 보고서 작성
    1. 재무상태표 작성
    2. 손익계산서 작성
    3. 그 밖의 결산 보고서 작성
    4. →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작성

결산 본 절차 마감 순서

  1. 수익/비용계정의 잔액을 손익계정(집합계정)에 대체 (수익/비용 계정 마감) →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전 예비 단계
  2. 손익계정에서 순손익(당기순이익)을 산출 → 당기순이익을 자본금 계정에 대체 (자산/부채/자본 계정 마감)
  3. 총계정원장 각 계정의 마감
  4. 분개장과 기타 장부(보조부)의 마감
  5. 이월시산표의 작성
  6. 차기 이월만 모아놓은 것(=재무상태표) → 자산, 부채, 자본만 차기이월 됨

⇒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한 후 재무상태표를 작성함

#시산표의 자기검증능력의 한계성

시산표

결산의 예비 절차 중 분개장에서 총계정원장의 전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람표

시산표는 합계 금액만 봄

발견 가능한 오류

분개의 차변/대변 모두 같은 쪽에 전기

분개의 차변/대변 중 어느 한쪽만을 전기

분개의 차변/대변 금액을 다르게 기록하는 경우

⇒ 금액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발견 가능한 오류임

발견 불가능한 오류

차변/대변의 계정 과목을 반대로 전기한 경우

두 개의 잘못이 우연히 서로 상계되는 오류

한 거래를 이중으로 기장

거래 전체의 분개 누락 및 전기 누락

분개나 전기 때 차변/대변 금액이 동일한 금액으로 오류 발생

총계정원장 전기 때 다른 계정과목의 같은 변에 기록

#결산정리 뜻

결산 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정리사항을 조사해서 장부금액을 실제액과 일치하도록 수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결산정리라 함

자산, 부채 및 자본에 관한 결산정리 사항

  1. 상품계정의 정리
  2.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 계산
  3.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4. 비유동자산의 상각
  5. 임시계정의 정리 등

#매출채권에 대한 평가(대손의 예상)

 

대손상각비 → 미리 못 받는 돈으로 처리한 것

                    손익계산서에 포함됨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대손충당금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부(-)의 금액으로 처리함

대손충당금 →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계정임

                    재무상태표에 포함됨

 

당기 대손 처리하였던 매출채권을 회수한 경우 대손상각비를 먼저 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을 그 후에 처리함

<결산 시 [결산 자료 입력]에 입력하는 경우>

[결산/재무제표] → [결산 자료 입력] →[판매비와 관리비] → [대손상각]란에 각 채권별로 해당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입력함

“F3 전표 추가” 클릭 시 일반전표에 결산분개를 추가할 것인지 메세지가 나옴

“예”를 클릭하면 해당 분개가 일반전표입력에서 추가되며, 또한 결산이 완료됨

 

“F3 전표 추가” 클릭 후 일반전표입력 화면 조회시 분개가 만들어짐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

토지를 제외한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등의 유형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함

그 가치 감소분을 감가라고 하고 결산 시 기중 발행한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 해야함

#무형자산의 상각

무형자산의 상각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구별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상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무형자산의 상각은 직접법으로만 상각해야 하며, 상각기간은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최대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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